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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회의원 등 11인
2017-09-06
보건복지위원회
2017-09-07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학대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노인학대 행위의 금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의무 및 응급조치의무 등 다양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노인학대의 경우에는 그 예방 및 대응뿐만 아니라 사례가 종결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방문이나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학대의 재발 여부의 확인, 피해노인 및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되지만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되어 있어 형식적인 관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노인학대의 종료 후에도 방문, 전화상담 및 피해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재발을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0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학대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노인학대 행위의 금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의무 및 응급조치의무 등 다양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노인학대의 경우에는 그 예방 및 대응뿐만 아니라 사례가 종결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방문이나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학대의 재발 여부의 확인, 피해노인 및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되지만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되어 있어 형식적인 관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노인학대의 종료 후에도 방문, 전화상담 및 피해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재발을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