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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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86]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정미의원 등 10인 2017-09-08 보건복지위원회 2017-09-11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2009186)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hwp (2009186)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닭진드기 살충제 검출 계란 사태는 대한민국이 ‘독성사회’라는 것을, 농장동물의 복지가 얼마나 열악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임. 동물 본연의 활동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사육을 함에 따라 닭과 생산농민 뿐 아니라 이를 소비하는 국민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동물 사육에 있어 동물의 본성적 활동을 제약하는 사육방식을 동물친화적 사육방식으로 개선하는 것과 함께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시설개선 등이 필요함. 그리고 축산물을 소비하는 국민들에게 사육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육방식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축산물과 축산물가공품에 사육방법에 대한 표시를 확대·의무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은 1. 제품명, 2. 생산자 또는 농장의 명칭과 소재지, 3. 가공품의 영업장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4. 사육방법(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사육방법 가운데 하나를 표시한다), 5. 제조연월일, 6. 유통기한, 7. 원재료명과 함량, 8. 내용량, 9. 원재료 원산지, 10. 가공식품의 첨가물, 11. 친환경 등 국가인증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 법이 정한 표시를 하지 않은 축산물과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국내 생산뿐 아니라 외국산 제품도 판매를 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가공, 보관, 운반, 진열을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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