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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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8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미혁의원 등 13인 2017-09-08 보건복지위원회 2017-09-11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2009188)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hwp (2009188)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종감염병 유입과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로 국민의 보건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손소독제, 치약, 보건용마스크 등 의약외품의 생산과 소비도 늘어나고 있음. 지난해 국내 의약외품 생산실적은 1조9465억 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0.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의약외품 관리부실 등으로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이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든 치약, 발암물질 생리대 파동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의약외품 사용으로 20인 이상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비자피해구제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소비자 집단소송을 지원하도록 하며, 의약외품 안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해 소비자의 의약외품 사용에 따른 집단적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9부터 제86조의14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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