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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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인재근의원 등 15인 2017-09-08 보건복지위원회 2017-09-11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2009200)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hwp (2009200)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등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중앙 및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업무로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상담 및 사후관리,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장애를 이유로 부당하게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하는 유형은 장애인학대 이외에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가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에 한정되어 있어 보다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에 대한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학대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권익침해의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 권칙침해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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