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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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찬열의원 등 15인 2017-09-08 기획재정위원회 2017-09-11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200922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hwp (200922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산모의 59.8%, 초산인 경우 74.8%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 산모 10명 중 6명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정도로 산후조리원은 보편화된 서비스임.
그러나 산후조리원은 의료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산모의 비용부담이 높음. 2016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국 612개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현황에 따르면 서울 일반실 평균 요금이 302만원, 경기 225만원으로 출산 비용의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음.
한편,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지만 집에서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하는 비율도 전체 산모의 30%에 육박하는 바 이에 따른 산모의 비용부담이 상당함.
이에 산후조리원 또는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시 그 비용을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주는 특별소득공제 조항을 신설하여 출산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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