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2017.3.14.] [법률 제14583호, 2017.3.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및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위원의 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1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법무부 소관) 홍윤식⊙법률 제14583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구심의회 및 본부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