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시행 201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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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2017.3.14.] [법률 제14583호, 2017.3.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및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위원의 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1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법무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583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구심의회 및 본부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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