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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8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소병훈의원 등 11인
2017-09-08
환경노동위원회
2017-09-11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의 편의나 업무의 특성으로 근로시간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업종에 대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인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특례 업종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특례 업종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도는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하위 법령이 아닌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통령령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일부는 심각한 수준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등 다른 공공부문 근로자보다 현격히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음.
이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그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특례제도의 적용을 엄격히 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특례업종으로 지정된 사회복지사업의 지정을 해제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제59조제4호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의 편의나 업무의 특성으로 근로시간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업종에 대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인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특례 업종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특례 업종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도는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하위 법령이 아닌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통령령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일부는 심각한 수준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등 다른 공공부문 근로자보다 현격히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음.
이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그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특례제도의 적용을 엄격히 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특례업종으로 지정된 사회복지사업의 지정을 해제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제59조제4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