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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7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성호의원 등 11인
2017-09-07
법제사법위원회
2017-09-08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법원의 판결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을 신체의 성적 상징성이 확연한 부위로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찍은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상징성이 확연한 부위(가슴, 엉덩이, 국부)가 두드러지지 않거나 성적 상징성이 확연하지 않은 다른 신체 부위(팔, 다리 등), 전신 등을 촬영한 경우에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음.
또한, 현행법은 촬영하는 행위와 이를 유포하는 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단순 촬영 및 소지행위와 그 촬영된 사진을 배포하는 행위는 불법의 정도, 피해의 심각성, 피해 확산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죄형 균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특정 신체에만 국한하여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보다 행위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촬영 행위와 유포 행위를 분리하여 그 법정형을 다르게 정함으로써 처벌의 균형성을 맞추고자 함. 또한,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자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법원의 판결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을 신체의 성적 상징성이 확연한 부위로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찍은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상징성이 확연한 부위(가슴, 엉덩이, 국부)가 두드러지지 않거나 성적 상징성이 확연하지 않은 다른 신체 부위(팔, 다리 등), 전신 등을 촬영한 경우에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음.
또한, 현행법은 촬영하는 행위와 이를 유포하는 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단순 촬영 및 소지행위와 그 촬영된 사진을 배포하는 행위는 불법의 정도, 피해의 심각성, 피해 확산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죄형 균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특정 신체에만 국한하여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보다 행위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촬영 행위와 유포 행위를 분리하여 그 법정형을 다르게 정함으로써 처벌의 균형성을 맞추고자 함. 또한,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