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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9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금태섭의원 등 11인
2017-09-08
법제사법위원회
2017-09-11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11조는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포함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은 그 지명이 단독으로 이루어져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을 취약하게 하고, 헌법재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더구나 대법관 임명제청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제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헌법재판관은 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아 대법원장이 자의적으로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사법부가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참여하는 것이 3권 분립 원칙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다른 나라서도 대법원이 아닌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예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때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대법원에 설치하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다양성과 민주성의 원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41조의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11조는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포함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은 그 지명이 단독으로 이루어져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을 취약하게 하고, 헌법재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더구나 대법관 임명제청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제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헌법재판관은 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아 대법원장이 자의적으로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사법부가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참여하는 것이 3권 분립 원칙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다른 나라서도 대법원이 아닌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예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때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대법원에 설치하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다양성과 민주성의 원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4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