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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7-09-06
국토교통위원회
2017-09-07
2017-09-08 ~ 2017-09-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70조제1항제18호에서 “「외국인토지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등의 토지취득 및 계속보유 신고 등에 관한 사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외국인토지법」은 현재 폐지된 상태임.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외국인토지법」”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70조제1항제18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70조제1항제18호에서 “「외국인토지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등의 토지취득 및 계속보유 신고 등에 관한 사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외국인토지법」은 현재 폐지된 상태임.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외국인토지법」”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70조제1항제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