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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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어기구의원 등 11인 2017-09-0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9-07 2017-09-08 ~ 2017-09-17 법률안원문 (2009120)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hwp (2009120)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억제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도출·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적합업종을 적절하게 합의·도출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자단체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회의참석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해야 하고, 적합업종 합의 도출은 대기업의 원만한 협조가 필요하며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합의 도출 과정에 있는 업종의 중소기업이 안정된 영업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적합업종 합의 도출에 필요한 자료제출이나 회의참석을 대기업 등에 대해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적합업종 해제 후 재신청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과 동등하게 사업활동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제2항 및 제3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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