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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72]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은혜의원 등 14인
2017-08-2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8-25
2017-09-06 ~ 2017-09-25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최근 일부 교과용 도서의 내용 및 심의기준의 정확성·객관성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초·중등 교육과정의 중요한 학습자료인 교과용 도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한편, 「초·중등교육법」은 교과용 도서의 본질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위 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바, 교과용 도서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관련 내용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에서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국정도서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국정도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과용 도서의 범위, 심의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정도서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학교에서 검정도서 또는 인정도서만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및 중립성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이 교과용도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정도서를 사용하여야 하는 교과목과 인정도서를 사용하여야 하는 교과목을 각각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3조).
나. 학교의 장이 교과용 도서를 선정하도록 하며, 신설되는 학교에서 최초로 사용할 교과용 도서의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교과용 도서의 검정·인정·발행 및 가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과용도서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신청 또는 인정신청을 받은 도서에 대하여 교과용도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교육부장관이 검정도서 또는 인정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과용도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하거나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발행자가 검정도서 또는 인정도서가 새로 발행하거나 수정하여 발행한 경우 해당 도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3조).
사. 검정도서 또는 인정도서의 가격은 저작자와 약정한 발행자가 정하도록 하며, 그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거나 부당하게 결정된 경우 교육부장관이 가격의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 제안이유
최근 일부 교과용 도서의 내용 및 심의기준의 정확성·객관성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초·중등 교육과정의 중요한 학습자료인 교과용 도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한편, 「초·중등교육법」은 교과용 도서의 본질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위 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바, 교과용 도서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관련 내용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에서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국정도서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국정도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과용 도서의 범위, 심의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정도서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학교에서 검정도서 또는 인정도서만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및 중립성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이 교과용도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정도서를 사용하여야 하는 교과목과 인정도서를 사용하여야 하는 교과목을 각각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3조).
나. 학교의 장이 교과용 도서를 선정하도록 하며, 신설되는 학교에서 최초로 사용할 교과용 도서의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교과용 도서의 검정·인정·발행 및 가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과용도서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신청 또는 인정신청을 받은 도서에 대하여 교과용도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교육부장관이 검정도서 또는 인정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과용도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하거나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발행자가 검정도서 또는 인정도서가 새로 발행하거나 수정하여 발행한 경우 해당 도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3조).
사. 검정도서 또는 인정도서의 가격은 저작자와 약정한 발행자가 정하도록 하며, 그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거나 부당하게 결정된 경우 교육부장관이 가격의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