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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90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은혜의원 등 12인
2017-08-3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1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부모지원센터는 교육당사자인 학부모의 교육역량강화 및 교육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학부모가 능동적인 정책참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위탁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학부모지원센터 사업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유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목적인 ‘평생교육’에는 학부모 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평생교육”의 정의에 학부모교육을 포함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수행에 학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재정법」 제12조에 의거한 학부모지원센터 출연금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학부모에 대한 국가적 교육 및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9조제4항제9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부모지원센터는 교육당사자인 학부모의 교육역량강화 및 교육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학부모가 능동적인 정책참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위탁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학부모지원센터 사업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유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목적인 ‘평생교육’에는 학부모 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평생교육”의 정의에 학부모교육을 포함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수행에 학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재정법」 제12조에 의거한 학부모지원센터 출연금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학부모에 대한 국가적 교육 및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9조제4항제9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