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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7]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설훈의원 등 10인
2017-09-0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4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종합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feed-back) 등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도서관 발전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3항·제4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종합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feed-back) 등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도서관 발전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3항·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