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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4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민병두의원 등 43인
2017-09-0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9-05
2017-09-06 ~ 2017-09-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 주요 국가들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자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세계적인 환경 및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기자동차 시대를 촉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대한민국 역시 203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화 실현을 위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를 국가 정책의제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세계적 흐름 속에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이 도태되지 않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따라야 할 것임.
이에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목표를 설정 및 2030년까지 이를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 주요 국가들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자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세계적인 환경 및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기자동차 시대를 촉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대한민국 역시 203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화 실현을 위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를 국가 정책의제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세계적 흐름 속에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이 도태되지 않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따라야 할 것임.
이에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목표를 설정 및 2030년까지 이를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