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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94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회의원 등 15인
2017-09-01
보건복지위원회
2017-09-04
2017-09-05 ~ 2017-09-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요양기관이 거짓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 징수, 요양급여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명단 공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여전히 가짜환자, 진료내역 조작, 비급여대상으로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청구가 발생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보험료 인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한 처벌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의 개설자나 종사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거짓 진료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고 보험급여 비용 부정청구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5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요양기관이 거짓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 징수, 요양급여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명단 공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여전히 가짜환자, 진료내역 조작, 비급여대상으로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청구가 발생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보험료 인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한 처벌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의 개설자나 종사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거짓 진료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고 보험급여 비용 부정청구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5조제2항제1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