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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95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관영의원 등 11인
2017-09-01
행정안전위원회
2017-09-04
2017-09-04 ~ 2017-09-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과 공무원 등이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은폐할 목적으로 공개를 거부 또는 부분 공개한 경우에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자 및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보를 은폐할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과 공무원 등이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은폐할 목적으로 공개를 거부 또는 부분 공개한 경우에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자 및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보를 은폐할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