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4]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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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9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노웅래의원 등 12인 2017-08-31 정무위원회 2017-09-01 2017-09-04 ~ 2017-09-13 법률안원문 (2008896)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hwp (2008896)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역대정부에서 금융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임원에 대한 정권의 보은성 낙하산 인사가 지속되어 왔음.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정권의 하수인 집합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현실임.
현행법에서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과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명하고, 전무이사와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임원의 임명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
공공기관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및 임원 임면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전문성·특수성을 고려한 추천기준,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해 임명 절차 전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16조제1항·제2항, 안 제16조제3항·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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