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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91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호영의원 등 10인
2017-08-3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9-01
2017-09-04 ~ 2017-09-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에 대한 세밀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본법을 제정하여 방사선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까지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2012년 시행 이후 3개의 방사성 물질 취급업체가 폐업했음에도 현행법에는 폐업 이후 업체들이 다루던 방사성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또한 지난 4월 여수에서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피폭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안전문제가 대두되는 등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업한 업체가 다루던 방사성 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관리 규정을 더욱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제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10조제4항 신설, 제11조제3항 신설,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에 대한 세밀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본법을 제정하여 방사선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까지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2012년 시행 이후 3개의 방사성 물질 취급업체가 폐업했음에도 현행법에는 폐업 이후 업체들이 다루던 방사성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또한 지난 4월 여수에서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피폭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안전문제가 대두되는 등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업한 업체가 다루던 방사성 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관리 규정을 더욱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제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10조제4항 신설, 제11조제3항 신설,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