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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4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상훈의원 등 14인
2017-08-29
보건복지위원회
2017-08-30
2017-09-01 ~ 2017-09-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2015년 6월 22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학대범죄등에 대한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는 달리 현행법은 신고의무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만 규정하고 있어 신고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현행법 제59조의9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협조가 필수적이나 현재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업무수행에 제한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동시에 보호조치를 강화하여 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장애인 학대현장에 출동할 경우 수사기관의 장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하여 장애인학대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9조의5 및 제86조의2 신설).
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안 제59조의6 및 제87조제6호의2 신설).
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장애인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수사기관의 장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 현장에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의5제1항 후단 신설).
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안 제59조의11제3항 신설).
제안이유
2015년 6월 22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학대범죄등에 대한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는 달리 현행법은 신고의무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만 규정하고 있어 신고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현행법 제59조의9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협조가 필수적이나 현재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업무수행에 제한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동시에 보호조치를 강화하여 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장애인 학대현장에 출동할 경우 수사기관의 장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하여 장애인학대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9조의5 및 제86조의2 신설).
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안 제59조의6 및 제87조제6호의2 신설).
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장애인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수사기관의 장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 현장에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의5제1항 후단 신설).
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안 제59조의11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