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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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9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인숙의원 등 10인 2017-08-25 여성가족위원회 2017-08-28 2017-08-29 ~ 2017-09-12 법률안원문 (2008691)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hwp (2008691)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현재 1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극복과 경제적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지원정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 지급이 주가 되고 그 밖에 차별금지, 고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족지원서비스 등에 대한 일부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 정책만으로는 경제활동·자녀양육·건강 등에서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지원대상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원 내용, 자격, 신청절차,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이나 홍보가 부족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며, 한부모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부상조 등을 위한 자조모임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 구성원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안 제5조의3?제9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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