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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17]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찬의원 등 10인
2017-08-21
법제사법위원회
2017-08-22
2017-08-28 ~ 2017-09-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에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조회에 대한 규정이 없어 동원명령이나 훈련명령을 받은 예비군이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일 때 예비군부대에서 예비군 자원이 수형된 사실을 알 수 없어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에 필요한 경우에도 범죄경력자료의 조회와 회보가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8호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에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조회에 대한 규정이 없어 동원명령이나 훈련명령을 받은 예비군이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일 때 예비군부대에서 예비군 자원이 수형된 사실을 알 수 없어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에 필요한 경우에도 범죄경력자료의 조회와 회보가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8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