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유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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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6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유섭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유섭의원 등 10인 2017-08-2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8-24 2017-08-25 ~ 2017-09-03 법률안원문 (2008661)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hwp (2008661)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마트 입점에 따라 골목상권이 붕괴되는 등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지적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10.11월), 의무휴업 영업규제 도입(‘12.1월), 인접지자체 의견 수렴 및 지역협력 이행실적 점검(‘16.1월)을 도입하여 시행해오고 있음.
하지만 현재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상권변화 및 지역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는 있으나 법적 근거 및 구체적 평가기준이 없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게다가 현행법 제8조의2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고용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 점검도 2016년 1월에 마련됨에 따라 2015년 현재 515개에 달하는 기존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지역기여 및 상권변화에 대한 지자체의 점검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현행법의 경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받기 시작한 2013년 이전의 기존 대형마트는 변경등록을 해야 만이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받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이행점검이 가능해 기존 대형마트 입점 이후 지역 상권변화 및 지역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고용 활성화 등에 대한 지역기여도 평가가 이뤄지기 힘든 실정임.
또한, 대형마트는 현재 포화상태로 신도시 개발 등의 기회요인도 적어 결국 기존 입점 된 대형마트와 지역 상권과의 상생협력 관리 체계 확립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대형마트가 입점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경제에 기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역기여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평가 시 실시 기준 및 평가공개에 대한 방법을 정부가 마련토록 하고자 함(안 제8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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