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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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노웅래의원 등 10인 2017-08-1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8-17 2017-08-23 ~ 2017-09-06 법률안원문 (2008522)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hwp (2008522)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학교폭력에서 가해학생들이 학교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으나 관할 교육청 재심의를 통해 징계수위가 낮아진 사례가 있었음. 학교폭력으로 피해자가 부상을 심각하게 입어 가해자들에게 퇴학 및 전학 등 징계 처분이 내려졌음. 그러나 가해자들이 재심의를 신청해 학생징계조정위원회가 열린 결과 퇴학은 출석정지 10일, 전학 처분은 학내 봉사 10일로 수위가 낮춰졌음.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쌍방폭행을 주장한 가해학생 측 의견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징계수위가 낮아졌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측이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전혀 없었음.
현재 청구인(가해자), 피청구인(학교장)은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나, 피해학생은 재심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는 이유로 직접 출석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없음. 다만, 피청구인(학교장)에게 해당 사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피해학생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의에서 청구인(가해자), 피청구인(학교장)뿐만 아니라 피해학생 및 관련자가 직접 출석해서 의견을 밝힐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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