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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0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중로의원 등 10인
2017-08-21
국회운영위원회
2017-08-22
2017-08-23 ~ 2017-09-0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하지만, 이에 반하여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수단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현실임.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자질 검증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가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하는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하여 공직후보자의 자질 검증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중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하지만, 이에 반하여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수단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현실임.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자질 검증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가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하는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하여 공직후보자의 자질 검증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중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