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07499 주주권확인 (가) 상고기각
[상인 아닌 질권설정자의 근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계약의 유효성이 문제된 사례]
◇1.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계약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일 것을 요구하는 외에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상법 제3조에 따른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해서도 유질계약을 허용한 상법 제5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339조는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여 이른바 유질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 제59조는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함으로써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계약에 대해서는 유질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면 충분하고,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법 제3조는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해서도 유질약정을 허용한 상법 제59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결론이 법규정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질권에 대하여 유질계약을 금지할 필요도 없다는 점에서도 정당하다.
☞ 피고 갑 은행이, 금융기관인 병과 정으로부터 피고 을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는데, 원고(피고 을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하면서 유질계약을 한 사안에서, 근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은 피고 을 회사와 금융기관 병, 정 사이의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고, 이 경우 질권설정자인 원고가 상인일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상법 제59조에 따라 민법 제33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유질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