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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7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7-08-17
환경노동위원회
2017-08-18
2017-08-21 ~ 2017-08-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 육아휴직 중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은 4.5퍼센트에 불과하며 이는 남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저해할 뿐 아니라 육아의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현행법상 남성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녀근로자가 모두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든 근로자가 60일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여 남성 근로자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 육아휴직 중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은 4.5퍼센트에 불과하며 이는 남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저해할 뿐 아니라 육아의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현행법상 남성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녀근로자가 모두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든 근로자가 60일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여 남성 근로자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