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11726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일부) [국가배상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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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11726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일부)
[국가배상청구 사건]

 

◇수익적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한 전제로서, 공무원이 행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법령을 위반하는 등으로 그 행정처분을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인 허가 등을 신청한 사안에서 그 행정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목적 등을 자세하게 살펴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안내나 배려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집행에 있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만을 받은 상태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따로 받지 않고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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