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1211 환지청산금 (아) 파기이송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원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환지청산금을 구하는 사건]
◇도시개발사업조합이 환지처분의 공고로 조합원에게 부과된 청산금을 도시개발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하지 않고, 조합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개발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시개발법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위탁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직접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인 원고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이 사건 환지처분과 청산금부과처분에 의해 확정된 청산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의 대상이고, 원고는 관할 시장에게 이 사건 청산금의 징수위탁 의뢰를 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한 사정이 엿보이므로, 이 사건 소가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