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두31248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사) 파기환송
[서울특별시가 광명시장을 상대로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국유재산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국유재산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국유재산법(2016. 3. 2. 법률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의 점용·사용을 허가하였거나 그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이 있었던 경우라야 한다.
☞ 국유재산에 관한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사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