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다72449(본소), 72456(반소) 토지인도등, 지상물매수청구 (가) 파기환송 [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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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72449(본소), 72456(반소)   토지인도등, 지상물매수청구   (가)   파기환송
[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 특히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 임대행위를 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지상물매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해지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 임차인은 민법 제64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지상 건물의 잔존 가치를 보존하고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에 토지 소유권을 가진 임대인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다. 임대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등으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거나 임차인이 토지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77. 4. 26. 선고 75다348 판결,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다59717, 59724 판결 등 참조).
한편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 임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3자가 토지 소유자를 적법하게 대리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제3자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는 등으로 임대차계약의 효과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었다면 토지 소유자가 임대인으로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그러나 제3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토지를 임대하였다면, 토지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아닌 토지 소유자가 직접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다.

☞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 임대행위를 한 후에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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