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0853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석춘의원 등 10인
2017-08-16
환경노동위원회
2017-08-17
2017-08-18 ~ 2017-08-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염과 혹한으로 인해 건설현장 및 옥외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열사병, 열탈진, 동상 등의 재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갈수록 심해지는 황사, 미세먼지로 인해 근로자가 호흡기 질환 등의 질병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건강장해가 우려되고 있음.
현행법은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 작업환경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이에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의 환경에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염과 혹한으로 인해 건설현장 및 옥외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열사병, 열탈진, 동상 등의 재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갈수록 심해지는 황사, 미세먼지로 인해 근로자가 호흡기 질환 등의 질병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건강장해가 우려되고 있음.
현행법은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 작업환경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이에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의 환경에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