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두46175 등록취소처분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의 필요적 등록취소 사건]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행정청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등록취소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20조는 등록결격사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8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라고 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제40조에 따른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회사”를 들고 있다. 이는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에는 자본금 최저한도 이외에 별다른 물적 등록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다.
다음으로 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은 등록취소사유에 관하여 “시․도지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필수적 등록취소사유로 들고 있다. 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결격사유를 등록취소사유와 연결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인적 요소를 더욱 강력하게 규제한 것이다.
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일반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이와 달리 행정청이 등록취소처분을 할 당시까지 등록결격사유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위 조항의 문언에 합치하지 않는다. 또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회사가 등록취소처분 직전 일시적으로 결격사유를 보완할 경우 행정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면 등록취소 조항을 둔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될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다른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경우에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 회사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도 취소해야 하고, 해당 임원이 사임하는 등의 사유로 등록취소 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등록취소된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의 등록취소 당시 지배주주’인 자가 원고들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였으나, 원고들에 대한 등록취소처분 이전에 사임한 사안에서, 할부거래법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 당시’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