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두421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를 중복적으로 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이 증여의제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주식이 매도된 다음 그 매도대금으로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되는 다른 주식에 대하여 다시 증여의제에 의한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그 증여의제 과세규정이 실제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를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일단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 주식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같은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 부과를 거듭하여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