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도1437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타) 상고기각 [서울시 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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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1437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타) 상고기각
[서울시 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사건]
◇1. 소문 기타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형식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을 빌려서 ‘어떤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허위사실공표의 판단 대상, 2.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를 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선고유예에 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에 대한 원심판단의 당부를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할 때 소문 기타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형식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을 빌려서 ‘어떤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러한 소문이나 의혹 등이 있었다는 것이 허위인지 여부가 아니라 그 소문이나 의혹 등의 내용인 ‘어떤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으로서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는 것이다.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해석되므로, 상고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여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의 당부에 관한 상고이유를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선고유예에 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에 대한 원심판단의 당부를 심판할 수 없다.

☞ 서울시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피고인이 의혹 제기의 형식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기소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그 공표의 대상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일부 잘못이 있으나, 그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이루어졌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고,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다투는 상고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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