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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6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칠승의원 등 10인
2017-08-09
보건복지위원회
2017-08-10
2017-08-11 ~ 2017-08-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실업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창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의 해소 및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그런데,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성장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창업 초기의 과도한 비용부담으로 인해 초기 폐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소규모 자금으로 창업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미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창업자 중 청년창업자에게 보수월액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창업자의 창업 초기 비용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창업성공률을 제고하는 한편 청년창업기업 근로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실업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창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의 해소 및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그런데,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성장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창업 초기의 과도한 비용부담으로 인해 초기 폐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소규모 자금으로 창업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미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창업자 중 청년창업자에게 보수월액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창업자의 창업 초기 비용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창업성공률을 제고하는 한편 청년창업기업 근로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