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 2017.6.28.] [대통령령 제28157호, 2017.6.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공원의 보전 및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있는 국립공원에서 공원시설 중 탐방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지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대통령령 제28157호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항 단서 중 “제2조제7호에 따른”을 “제2조제5호에 따른 탐방로(국립공원에 설치하는 탐방로만 해당한다)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입지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에서 적정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 중 “법 제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법 제8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바목의 해당 법조문란 및 같은 호 사목의 해당 법조문란 중 “법 제86조제3항제1호”를 각각 “법 제8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의 해당 법조문란 중 “법 제86조제3항제2호”를 “법 제86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공원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있는 국립공원에 탐방로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