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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0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08-01
법제사법위원회
2017-08-02
2017-08-11 ~ 2017-08-2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디엔에이(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최근 19년간 미제였던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피고인이 성폭행의 유력한 디엔에이(DNA)증거가 있음에도 공소시효로 인해 무죄를 선고받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공소시효의 10년 연장의 예외인 사건이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20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21조제2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디엔에이(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최근 19년간 미제였던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피고인이 성폭행의 유력한 디엔에이(DNA)증거가 있음에도 공소시효로 인해 무죄를 선고받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공소시효의 10년 연장의 예외인 사건이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20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2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