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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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4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홍의락의원 등 12인 2017-08-09 법제사법위원회 2017-08-10 2017-08-11 ~ 2017-08-20 법률안원문 (200844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hwp (200844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9월, 5세 남자 어린이가 어머니의 내연남으로부터 상습적인 학대를 받아 한 쪽 눈이 실명되고 팔다리가 부러져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게 된 이른바 ‘지호사건’과 2017년 6월, 침대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친부모가 개목줄을 채워놓았던 3세 남자 어린이가 그 줄에 목이 졸려 숨진 이른바 ‘개목줄 어린이 사망사건’ 등 극도로 잔인한 아동학대사건이 최근 연이어 발생하여 전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은 바 있음.
이처럼 아동이 심각한 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2년 1만 943건에서 2016년 2만 9,699건으로 증가했고,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2012년 6,403건에서 2016년 1만 8,573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잔혹학대 사례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저항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행ㆍ학대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최악의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핵심인 기본 형량이 현행법상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죄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어 국민의 법감정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임.
그리고 현행법상 유치원 교직원, 초ㆍ중등학교 교직원, 사회복지사, 구급대원, 의료인,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 등 아동보호와 연관성이 있는 24개 직군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할 의무를 지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막상 이러한 신고의무자들의 신고 건수는 전체 신고비율의 25%∼30%에 불과하여 이러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운영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남.
이에 첫째, 아동학대치사죄와 아동학대중상해죄의 기본형량을 각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올림으로써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국민의 엄중한 의지를 대변하고 둘째, 법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아동학대 발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약사, 한약사, 우편집배원, 가정방문 학습교사, 결혼중개업자 등의 직군을 추가로 규정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정함으로써 아동학대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자기방어를 위한 저항능력이 없는 아동들을 아동학대범죄로부터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이웃의 아이도 내 아이처럼 보살피는 사회적 분위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이고, 아동학대중상해죄의 형량을 ‘3년 이상의 징역’에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임(안 제4조ㆍ제5조).
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약사, 한약사, 우편집배원, 가정방문 학습교사, 결혼중개업자 등을 추가함(안 제10조제2항제26호부터 제29호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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