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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2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진표의원 등 25인
2017-08-09
기획재정위원회
2017-08-10
2017-08-10 ~ 2017-08-1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기타소득 중 하나로 ‘종교인 소득’ 항목이 신설되어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으며, 해당 규정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과세당국과 새롭게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가 과세 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음.
이에 종교인 과세법 조항의 시행을 2년 유예하여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걸쳐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하여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355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기타소득 중 하나로 ‘종교인 소득’ 항목이 신설되어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으며, 해당 규정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과세당국과 새롭게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가 과세 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음.
이에 종교인 과세법 조항의 시행을 2년 유예하여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걸쳐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하여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355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