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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6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8-0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8-03
2017-08-09 ~ 2017-08-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정유라 관련 입시비리 및 학사특혜 의혹 등에 연류되어 있는 이화여자대학교가 2016년 교육부 주요 재정지원사업의 최다 선정 대학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학교법인의 이사장,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이 시설, 설비, 수업, 학사(學事),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각종 비리를 근절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정유라 관련 입시비리 및 학사특혜 의혹 등에 연류되어 있는 이화여자대학교가 2016년 교육부 주요 재정지원사업의 최다 선정 대학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학교법인의 이사장,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이 시설, 설비, 수업, 학사(學事),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각종 비리를 근절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