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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09]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2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승래의원 등 20인
2017-08-01
행정안전위원회
2017-08-02
2017-08-08 ~ 2017-08-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별 법률에서 특별자치시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특별자치시를 법률에 명기하여 권한 행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에 법문에 특별자치시를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별 법률에서 특별자치시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특별자치시를 법률에 명기하여 권한 행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에 법문에 특별자치시를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