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0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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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9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창현의원 등 11인 2017-08-01 행정안전위원회 2017-08-02 2017-08-08 ~ 2017-08-17 법률안원문 (2008299)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hwp (2008299)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나 ‘장시간 노동국가’라는 오명을 안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민간과 공공부문을 가리지 않고 과로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근로시간 단축 및 과로사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음. 이 가운데 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 규정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통해 마련되어 있으나 초과근로에 상한이 없어 일부 직종의 경우 과로가 만연해 있는 실정임.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2012∼2016년 기준 총 327명의 공무원이 순직 처리됐으며, 이 중 우리 법이 과로사로 인정하고 있는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자는 총 169명 발생했음. 과로는 근무시간과 직결된 사항이며 통계에 따르면 매년 수십명의 공무원이 과로로 목숨을 잃고 있음.
이에 공무원 근무시간과 초과근무의 상한을 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공무원의 과로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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