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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0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손금주의원 등 10인
2017-08-07
환경노동위원회
2017-08-08
2017-08-08 ~ 2017-08-17
법률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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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사용자가 휴게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는 근로자의 휴식시간 부족,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행법상 근로시간 규정에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취업규칙 작성 시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 지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제93조제1호, 제116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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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사용자가 휴게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는 근로자의 휴식시간 부족,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행법상 근로시간 규정에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취업규칙 작성 시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 지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제93조제1호, 제116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