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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9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상희의원 등 10인
2017-07-31
보건복지위원회
2017-08-01
2017-08-07 ~ 2017-08-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일환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및 취업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와 해임요구 및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장애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경우 그 운영자와 종사자 등이 직접적으로 장애인을 대면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또한 성범죄 경력자가 자원봉사의 형태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활동하는 경우 취업이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이 성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크지만 현행법상 취업제한의 유형에서 자원봉사활동은 제외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의 유형에 자원봉사활동을 추가하는 한편, 취업제한의 대상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장애인복지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직접적으로 장애인을 대면하는 업무 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발생을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및 제90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일환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및 취업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와 해임요구 및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장애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경우 그 운영자와 종사자 등이 직접적으로 장애인을 대면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또한 성범죄 경력자가 자원봉사의 형태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활동하는 경우 취업이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이 성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크지만 현행법상 취업제한의 유형에서 자원봉사활동은 제외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의 유형에 자원봉사활동을 추가하는 한편, 취업제한의 대상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장애인복지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직접적으로 장애인을 대면하는 업무 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발생을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및 제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