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2017.08.07]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필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8월 8일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0823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종필의원 등 10인 2017-07-27 보건복지위원회 2017-07-28 2017-08-07 ~ 2017-08-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법」 개정(법률 제14596호, 2017. 3. 14. 공포, 2017. 9. 15. 시행)에 따라 법제화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와 관련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시설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5조). Post Views: 439 이 글 공유하기:트위터FacebookTumblrTelegram 관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법」 개정(법률 제14596호, 2017. 3. 14. 공포, 2017. 9. 15. 시행)에 따라 법제화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와 관련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시설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