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07]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용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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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9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용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엄용수의원 등 12인 2017-07-26 보건복지위원회 2017-07-27 2017-08-07 ~ 2017-08-16 법률안원문 (2008197)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용수).hwp (2008197)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용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발굴하여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과 홍보, 정보공유,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함. 특히 생계 위험에 놓인 사람이 복지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생계형 범죄로 이어져 현대판 장발장이 늘어나고 있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대상자 발굴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보장기관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대상자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자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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