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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7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8-03
환경노동위원회
2017-08-04
2017-08-07 ~ 2017-08-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업급여제도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기간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 하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최소 180일간 고용된 상태였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구직급여 액수 및 수급 기간이 생계유지에 부족한 경우가 점점 늘어가는 실정임.
이에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중 통산 피보험 단위기간(180일)의 기준기간을 이직일 이전 18개월에서 24개월로 늘리고, 구직급여일액을 기존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상향조정하며, 기존 별표에서 정한 이직일 현재 연령별·피보험기간별 소정급여일수를 각각 30일씩 늘리는 등 현행보다 구직급여의 범위, 금액, 기간 등을 확대함으로써 폭넓고 실효성 있는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40조, 제46조, 제69조의5 및 별표 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업급여제도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기간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 하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최소 180일간 고용된 상태였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구직급여 액수 및 수급 기간이 생계유지에 부족한 경우가 점점 늘어가는 실정임.
이에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중 통산 피보험 단위기간(180일)의 기준기간을 이직일 이전 18개월에서 24개월로 늘리고, 구직급여일액을 기존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상향조정하며, 기존 별표에서 정한 이직일 현재 연령별·피보험기간별 소정급여일수를 각각 30일씩 늘리는 등 현행보다 구직급여의 범위, 금액, 기간 등을 확대함으로써 폭넓고 실효성 있는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40조, 제46조, 제69조의5 및 별표 1·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