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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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0호, 2017.7.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직무(제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업무로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규정함.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부터 제20조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운영지원과, 연구개발정책실, 미래인재정책국, 정보통신정책실, 방송진흥정책국, 통신정책국, 전파정책국 및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두고, 과학기술혁신본부에 과학기술정책국, 연구개발투자심의국 및 성과평가정책국을 둠.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제22조부터 제35조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을 둠.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및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776명(정무직 4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21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41명, 전문경력관 4명) 및 한시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의 공무원을 두고, 국립전파연구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에 1,088명(고위공무원단 3명, 3급 또는 4급 이하 1,085명)의 공무원을 둠.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210호(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3제2항, 제36조의4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6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7,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제2항ㆍ제8항, 제48조제2항, 제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 전단, 제53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5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5조의2제2항, 제55조의3제5항, 제57조제1호ㆍ제3호, 제58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ㆍ제3항, 제66조의2제1항제1호 전단, 제6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6조의5제2항ㆍ제3항, 제66조의8제1항제9호,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의7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라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별표 7 제3호, 별표 9 제2호노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투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7>부터 <70>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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