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직무(제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업무로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규정함.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부터 제20조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운영지원과, 연구개발정책실, 미래인재정책국, 정보통신정책실, 방송진흥정책국, 통신정책국, 전파정책국 및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두고, 과학기술혁신본부에 과학기술정책국, 연구개발투자심의국 및 성과평가정책국을 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제22조부터 제35조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을 둠.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및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776명(정무직 4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21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41명, 전문경력관 4명) 및 한시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의 공무원을 두고, 국립전파연구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에 1,088명(고위공무원단 3명, 3급 또는 4급 이하 1,085명)의 공무원을 둠.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210호(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2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0조,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3조,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5호, 제28조제2항제1호ㆍ제5호, 제32조제2항,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3항ㆍ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제26조,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32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8>부터 <70>까지 생략